금속노조 “권력의 하수인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하라”
금속노조 “권력의 하수인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하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5.31 08:51
  • 수정 2018.05.30 22: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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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잘못된 판결 되돌려야
금속노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금속노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실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사법권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청와대와 교감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고서에는 노동사건 내용도 청와대와 관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갑을오토텍 통상임금소송, 콜트콜텍과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및 시국선언 사건 등이다.

금속노조는 3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를 받은 갑을오토텍, 콜트콜텍, 쌍용자동차 조합원과 함께 양승태 前 대법원장의 행위를 규탄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회사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11년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 회사는 ‘경영위기와 노사갈등’을 이유로 정리해고와 폐업을 단행해 127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조합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대법원이었다. ‘장래에 경영상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정리해고에 대해 ‘해고 유효’를 최종으로 확정했다.

이인근 콜트콜텍 지회장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었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판결을 내린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면 이 땅의 노동자들은 어디서 정의를 찾아야 하는가”라며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진행 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요청서를 들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진행 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요청서를 들고 있다.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정리해고의 문제를 겪은 곳은 콜트콜텍만이 아니다. 쌍용자동차도 정리해고에 맞서 10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9년 기술이 유출되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3천여 명의 정리해고자가 발생했다.

법정 싸움이 이어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의 증거로 내놓았던 회계 감사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부당 정리해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조합원들은 법원 앞에서 수일동안 2000배를 하며 공장 복직을 기원했다. 대법원은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로 인한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은 무너졌다.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은 “마지막 정의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대법원의 행위로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을오토텍은 통상임금을 문제로 법원 싸움을 벌였다. 관리직 퇴직자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로 시작한 소송은 대법원 법원합의체 판결로 이어졌다.

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을 들어 소급 적용을 제한시키고 청와대 등 각계 동향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대희 갑을오토텍지회장은 “‘신의칙’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원칙을 내세웠다”며 “아직까지 신의칙 적용이 혼선을 만들어 판결 결과가 판이하게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 변호사는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것은 노동자들이고, 그 피해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미치고 있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조사가 지지부진하다”고 강력한 수사를 주장했다.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금속노조는 철저한 수사 후 잘못 판결된 사건에 대해 재심 등의 후속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3개 노동조합 관계자는 해고노동자들을 원상회복시키고,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