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판 관여 법관, 업무 배제해야"
"당시 재판 관여 법관, 업무 배제해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6.05 17:43
  • 수정 2018.06.0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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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열려

5일 오전 사법피해자 공동고발장 제출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의 증언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당사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김준우 변호사는 “다른 사태와는 다르게 이번 사태에 인식과 대응을 다르게 가져야 한다”며 “사법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조사대상과 방식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특별한 방식에 고민해 봐야 한다”며 “당시 재판에 관여한 법관들은 업무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부터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피해사례를 증언하며 노동조합 대표 사례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장이 발언을 진행했다. 김 지부장은 “대법원 판결 당시 정치적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보도를 통해 확인사살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입을 열었다.

KTX 승무원 해고 사건은 2004년 철도청이 ‘홍익회’라는 자회사를 통해 승무원들을 외주위탁하면서 발단이 됐다. 2006년, 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으나 해고됐다. 법적 싸움으로 들어간 것은 2008년이었다. 철도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것이 명확했고, 직접 작성한 업무일지나 매뉴얼 등 수많은 증거가 있었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서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을 고용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지급받은 임금은 빚으로 되돌아왔다. 법정이자까지 붙으며 1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 가족에게까지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해고승무원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월 종교계에서 중재안을 만들면서 환수금 총액 중 원금 5%만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김 지부장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통해 대법원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재심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고 해고된 승무원들을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재판거래 사법피해자들은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조직적 지시와 감독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나열하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