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2시 이영주 전 사무총장 재판을 앞두고 서울지방법법원 앞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2년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수배상태로 생활 해오던 중 지난 2017년 12월 27일 경찰에 출석해 6개월 여간 구속 수감 중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정의라고 확인했다”며 “경찰의 차벽을 넘어서 불이한 정권에 맞설 수 있었기에 사회를 바꿀 수 있었다”고 이 전 사무총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민주노총이 함께했다"며 "민중총궐기가 누구로 인해 만들어졌고 이 사회에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이루어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이 전 사무총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무죄이며, 민중총궐기는 촛불시민이 혁명광장으로 가는 도화선이었다”며 “반칙이 횡행하고 원칙이 사라진 땅에서 독재정권이 저항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민중총궐기가 무죄임을 증명한다”며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할 정부가 사법적폐청산 차원에서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놀드 팡 국제 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과 안드레아 지오게타 국제인권연맹 동아시아국장도 기자회견에 함께해 “대규모 평화 집회의 조직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국제인권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제 인권의 관점에서 재판을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11~12일 양일간 진행된다. 배심원으로 선정 된 국민들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민주노총은 빠르면 오는 12일 저녁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