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양대노총 “최저임금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
  • 윤찬웅 기자
  • 승인 2018.06.20 08:08
  • 수정 2018.06.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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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엔 노동자 위원 9인 전원 불참
ⓒ 윤찬웅 기자 chanoi@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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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양대노총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기업편향적이고 반노동적이라며 졸속으로 입안되어 모호하며 복잡한 법조항들이 국가가 헌법을 통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뒤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절차적 하자, 내용적 하자, 법적 하자 때문에 저희가 5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근 한 달간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며 “양대노총이 절절한 심정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왔다”고 전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오늘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왔는데 세금 공제하고 겨우 150만 원 받는데 그마저도 급식비 등이 포함되어 임금 인상 효과를 받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소박한 요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와 여당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이를 임금삭감이 아닌 기대이익의 감소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며 그러한 임금 감소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소한의 임금 증가가 막히는 결과를 낳아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임금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임금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변화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개별사업장의 임의적인 사유에 의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지게 하는 개정안이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하게 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2는 헌법 제 32조 2항의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제33조 1항의 노동기본권 역시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30분 만에 졸속으로 만든 법이다 보니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임금 구조라는 우연적 요소에 따라 같은 저임금 노동자라도 임금 인상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며 “누가 이런 법률에 따른 제한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형동 한국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그 내용이 워낙 조악해 입법한 국회의원 당사자들도 자기들이 통과시켜놓고 해석을 못해서 법률 전문가들에게 묻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일반 시민과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가 뭔지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원장은 “법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속하고 빠른 판가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열렸으나 9명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진행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첫 전원회의는 14일 한차례 연기 이후에도 노동자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며 파행으로 이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인 8월 5일까지 심의가 완료될 수 있을 지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위원들의 불참이 있을 때는 최저임금위원장의 출석 요구에 2회 응하지 않을 경우 참석 위원들만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

노동계의 입장은 아직 강경한 모양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회의 법안 통과와 정부의 의결을 보면 양대노총이 강경하게 나설줄은 몰랐던 것 같고 이러다 말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도 했던 것 같다”며 “양대노총의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에 대한 입장엔 변함이 없고 이런 500만 노동자 피해 강요하는 법안에 대한 양대노총의 공동전선엔 이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