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조, 1사 1조직 시행규칙 통과
현대중공업노조, 1사 1조직 시행규칙 통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11 07:45
  • 수정 2018.07.11 07: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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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대 통해 일반직지회·사내하청지회 통합 결의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박근태)가 생산직과 사무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을 넘어 하나의 조직으로 거듭난다.

현대중공업지부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울산지부 일반직지회와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를 하나로 묶는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마련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해 9월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까지 1노조로 통합해 1노조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 통과 후 조합원 자격을 ‘현대중공업 사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에서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조합원은 지부 대의원대회를 통과 후 지부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로 변경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1사 1조직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제 일반직지회와 사내하청지회가 자체 규칙을 개정하면 울산지부 소속이 아닌 현대중공업지부 소속으로 변경·통합이 가능하다.

9일 통과된 시행규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합원으로 가입했을 때 불이익에 대비해 1년 간 생계비를 보장하는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의 이 같은 행보는 사측과의 임단협 갈등 및 인력 감축 위기 속에서 교섭력과 투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임단협으로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기본급 14만6,74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기본급 동결 및 임금 20% 반납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의 해양사업부 가동중단 발표까지 이어져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인력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현재 사측이 진행하고 있는 분사, 아웃소싱이 하청화 구조조정이므로 하청노동자의 권익 증진이 해법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지부 1사 1조직 통합 소식에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지부가 산별정신을 구현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현대중공업 자본과의 대등한 노사관계 실현을 위해 고용형태와 직종을 넘어 한 몸과 같이 투쟁해 나갈 수 있는 조직적 기틀이 생긴 것이라며 현중지부가 만든 연대의 장에서 모든 노동자가 차별과 구분 없이 단결하여 현대중공업 자본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힘차게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향후 현대중공업지부는 일반직지회,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조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청노동자 실태조사를 비롯하 다양한 조직화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