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회복 가늠자될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수사’
사법부 신뢰회복 가늠자될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수사’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7.11 07:45
  • 수정 2018.07.17 08: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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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특별조사단 보고서 한계…납득할 추가수사 필요”
지난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연가,조퇴 투쟁을 벌이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모습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지난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연가,조퇴 투쟁을 벌이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모습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농단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수사에 협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구속수사하고 압수, 수색영장 발부해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것에 맞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본안)’과 함께 ‘효력집행정지소송(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임시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영한 대법관은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재항고를 하자, 이를 인용하여 효력정지를 취소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 대법관은 이후 법원행정처장까지 맡았다.

정다주 전 심의관은 2014년 12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재항고 인용 결정 →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때 양측은 청와대(BH)와 대법원을 지칭한다. 이후 2015년 6월 2일 대법원은 효력집행정지 건에 대해 실제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또 정 전 심의관은 문건에서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 결정이 2심 본안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도 작성했다. 실제로 2015년 6월 2일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2016년 1월 21일 2심 본안에 영향을 주어 전교조가 패소했다.

현재 전교조는 2016년 2심 본안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외노조 상태다. 대법원은 2년이 넘도록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심의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와 증거 문건들에서 이미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사법농단 척결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낳고 있는 이들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구성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 발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구성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 발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이하 TF)’에서도 앞서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TF팀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이슈페이퍼를 통해 “최근 특별조사단에서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들에서 재판 거래 및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체는 전교조”라며 “법외노조 사건의 경우 사법부가 이 사건을 매개로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의혹은 이미 숨길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대법원의 결정 방향 및 결정 시기, 후속조치를 제시하는 문건을 생산했다”며 “재항고 사건의 내용, 재판부 구성 등 사건과 직접 관련된 문건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사법부는 자체적으로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관련자와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정다주 전 심의관에게 문건 작성 지시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다주 전 심의관을 포함한 법원 행정처 관계자들이 청와대 재판부와 어떤 의사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철저하고도 중립적인, 납득할만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법원이 그간 제기된 재판거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가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