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임위 복귀 제안에 민주노총 “불참 변화 없다”
한국노총 최임위 복귀 제안에 민주노총 “불참 변화 없다”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7.11 16:42
  • 수정 2018.07.1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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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위원 최저임금 격차 3,260원, 공익위 중재안으로 가나
한국노총이 11일 오전 ‘최저임금 온전한 1만원 즉각 실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한국노총이 11일 오전 ‘최저임금 온전한 1만원 즉각 실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복귀를 제안했지만 민주노총은 다시 한 번 불참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폐기’ 결의대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노총,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해 민주노총 복귀 제안

11일 오전 한국노총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들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불참한 채 최저임금 표결이 진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이 협상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며 함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의 즉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잠식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산입범위로 실질임금인상률 확인할 결과 한국노총이 예측한 최저임금의 잠식효과 보다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말 한국노총이 2,500만 원 미만 임금자 21만 6,000명을 대상(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적게는 2.47%에서 많게는 7.7%의 최저임금 인상이 잠식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잠식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기준 2,50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19만 7,000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20~30%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이 20% 인상됐을 경우, 실질 임금 인상은 6%에 그치고, 14%는 잠식된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한국노총은 “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또 사용자가 기존의 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확인 된다”며 “최저임금은 현 정부가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내세운 소득조도 성정의 국정과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라도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법상에 최소한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포함을 제외한다는 의견이 나와야 한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최저임금 결정 공식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인상이 잠식되는 부분이 포함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최저임금은 국민 임금이다. 1,000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 500만 저임금노동자들, 청년들, 여성들의 임금이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교섭권이 없는 무노조 사업장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곳으로, 민주노총 소속 4명의 노동자위원이 논의 막바지에라도 참여해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훼손됐지만, 아직 살아 있다”며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몫이다. 산입범위 개악에 대해선 양대노총이 함께 투쟁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1만 790원 vs 경영계 7,530원, 논의 난항

하루 전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의 ‘최저임금의 사업(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모두가 반대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는 1만 790원, 경영계는 7,530원(2017 최저임금 유지)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 대표 위원들의 3,260원이라는 큰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의 기계적인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관행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하는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다. 다음달 8일 5일 최저임금 법정고시 일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이번 주말 내에는 확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11일과 13일에 이어 최대 세 차례의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위원은 각각 5명, 4명이다.

한국노총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직전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상황을 단순히 최저임금위원회 참여와 불참 둘로 갈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소상인자영업자와 ‘함께 살자’ 개최한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재개정’과 ‘최저임금 1만원 조기 실행’,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인 정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강력한 최저임금 투쟁에 나설 방침을 전한바 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것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통보했었다. 지난달 말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할 뜻을 밝힌 후, 이달 3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