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정부? “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
노동존중 정부? “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7.18 14:50
  • 수정 2018.07.1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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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반려 철회 촉구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기간제교사노조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기간제교사노조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김초원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간제교사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이하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기간제교사노조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성욱 씨는 “딸의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지난 3년간의 투쟁은 딸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저의 딸과 같은 기간제 교사 모두가 정교사와 똑같음을 인정을 받고자 한 것이었다”며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다르지 않다.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직 교사들과 똑같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똑같이 일을 한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교사로서의 책임감도 똑같이 가지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에서 제 딸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가 반려된 사실을 듣는다면 슬퍼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제 딸의 순직을 인정했듯이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고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도 철회해 달라”고 전했다. 김성욱 씨는 기간제교사노조 명예 조합원이다.

올 초 기간제 교사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학교에서 당하는 차별을 폐지하고 고용안정, 나아가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현직이 아닌 교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는 “기간제 교사들이 상황과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내린 매우 기계적인 조처”라며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에서 근무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구직상황에 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학을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을 당하고, 정규직 교사의 휴직 사유 소멸로 인해 처음 맺었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고용불안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상시 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은 마땅히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한다”며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정부는 기간제교원은 교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교원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 여건에서 기간제 교사는 절대 ‘한시대체’적 직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차별을 지속하고, 상시 업무성과 노동기본권을 부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당장 노조설립 반려를 철회하고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노동계와 정당, 종교계의 기간제교사노조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정부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그동안 비정규직의 확산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온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꼬투리를 잡는 것은 3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문제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도 “노동존중을 말하는 정부에서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는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