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건설노조, 건설현장 폭염 안전규칙 이행 촉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24 16:09
  • 수정 2018.07.24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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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까지 내려오지 않는 정부의 폭염 가이드라인 비판

건설노동자 76.1%, “폭염 규칙 들어본 적 없다”

ⓒ 건설노조
ⓒ 건설노조

폭염 속에서 작업을 이어가는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폭염 관련 시행규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는 폭염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 사업주를 사법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열사병예방 기본수칙

1.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

2.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3.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열사병예방 기본수칙을 담은 폭염기 건설현장 권고사항은 2018년부터 시행규칙으로 처벌조항도 있는 엄연한 법체계로 규율하게 됐으나, 현장에서 이에 대해 들어본 건설노동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가 전국 목수, 철근 등 토목건축 현장 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식시간 보장, 식수 제공, 휴식 장소 제공 등을 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어본 적 있는가? 현장에서 공지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6.1%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1시간 작업 후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휴식을 가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8.4%, 휴식 없이 일한다는 응답은 46.3%를 차지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폭염 안전규칙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