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신설법인 설립’은 구조조정 꼼수?
한국지엠, ‘신설법인 설립’은 구조조정 꼼수?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8.07.24 17:34
  • 수정 2018.07.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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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고용생존권 파괴하는 행위 중단해야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난 20일 배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직원메시지를 통해 5천만 달러 규모 신규투자와 수출물량 확대, 차세대 SUV 개발과 신규 엔지니어 100명 채용,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한국 내 설립 등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회사 발표에 대부분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신설법인 설립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신규 법인설립이 아닌 기존의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 기능을 2개 법인으로 분리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지엠이 이전에 사업을 철수했던 절차와 유사해 신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한국지엠이 구조조정을 끝내고 산업은행이 8천억을 지원해 밝은 날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현실은 노사관계가 악화돼 곪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의 신설법인 설립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 한국지엠 사측과 노조는 합의를 통해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군산공장 폐쇄부터 시작된 경영정상화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노조는 직영정비사업소 외주화를 노골화 하는 등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사에 협약내용 불이행 사항에 대해 5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덧붙여 지난 7월 17일 960여 명의 팀장급 이상들에게 평균 1,400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폭로했다. 지난 임단협을 통해 회사는 ‘리더십 고통분담 동참계획’을 확인시켜주며 노사 간 양보와 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설법인설립 중단 ▲단체협약 이행 ▲산업은행 비토권 행사로 신설법인설립 저지 ▲산업은행-GM 합의서 일체 공개를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고용안전특별위원회라는 대화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생각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회사와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이후 특별단체교섭 등 방법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