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여름휴가 전 단체교섭 타결 성공
현대자동차 노사, 여름휴가 전 단체교섭 타결 성공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27 11:54
  • 수정 2018.07.27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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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단체교섭 조인식 개최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 노사는 여름휴가 전 교섭타결에 성공하게 됐다.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21차 교섭에서 201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5000원 인상 ▲성과급 250% ▲격려금 280만 원+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8/8근무형태 변경(물량편차 및 라인운영 관련 비가동 요인 해소방안 마련 후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 ▲임금체계 개선(미래 임금경쟁력 강화, 통상임금 문제 해소 등 개선방향에 대해 2019년 1분기까지 논의) 등이다.

이에 26일 현대자동차지부는 잠정합의안과 8/8근무형태 변경을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 결과 두 가지 모두 찬성 가결됐다.

현대차지부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42,046명(총원 50,573명) 중 26,651명(63.39%)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8/8근무형태 변경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27,892명(총원 34,247명) 중 17,830명(63.93%)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여름휴가 전 단체교섭 타결에 성공한 것은 8년만이다. 2017년 단체교섭은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고, 2차 잠정합의안이 통과하면서 현대차지부 설립 이후 30년 만에 해를 넘겨 타결되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2018년 단체교섭 노사 조인식은 27일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마치면 28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