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격차는 "여전", 자화자찬은 아직 금물
임금 격차는 "여전", 자화자찬은 아직 금물
  • 유문선 기자
  • 승인 2018.07.31 11:44
  • 수정 2018.07.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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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임금 총액' 증가, 저임금 노동자 "소외 현상" 발생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단위: 천원, %)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단위: 천원, %)

임금총액은 증가, 임금 격차는 여전히 평행선

오늘(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에 실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5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22,000원으로 작년 5월에 비해 150,000원이 증가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증가에 따라 2.4시간이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나열했을 때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임금이 가장 낮았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5,540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027천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316천원) 순으로 높았다.

2017년과 비교한 임금 증가액의 평균을 따져보면 월평균 400만원 이상을 받는 직종은 21.25만원이 증가하였고,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의 직종이 16.1만원 증가하였으며, 300만원 이하의 임금 증가액의 평균은 13.8만원이다. 평균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 임금 증가율을 보인 직종인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 '건설업'을 제외하고 임금증가액의 평균을 계산하면 상위 직종 15.6만원, 중간 직종 14.6만원, 하위 직종 13.3만원으로 비슷한 임금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기존에 최고 임금 업종과 최저 임금 업종의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으며 356만원에서 382만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전년동월대비 총근로시간 감소율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업 및 음식점업(-2.7%), 건설업(-2.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6%)이 있다.

입직자 지표의 경우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큰 약진을 보였다. 총 240,000명이 입직하였고 제조업이 109,000명으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34,000명, 16,000명 증가한 수치이다. 노동이직율은 건설업(38.3%)과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17.0%) 분야에서 높았다.

특히 건설업은 253,000명의 이직자 중 235,000명의 비자발적 이직자를 기록하며 낮은 직업 안정성을 드러냈다. 건설업 외에 전년동월대비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증가한 분야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7,000명)였다.

*비자발적 이직 : 고용계약 종료, 구조조정, 합병·해고에 따른 면직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6.04)' 저임금 노동이 집중된 상위 20개 직업의 규모 및 발생 비율(전체 임금근로자)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6.04) : 저임금 노동이 집중된 상위 20개 직업의 규모 및 발생 비율(전체 임금근로자)

통계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 '사업체 조사' 방법이 문제다

오늘 발표 자료는 ‘사업체 조사’의 방법을 통해 집계되었다. 사업체 조사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구성 부분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때 기업이란 ‘수입·지출이나 자금 관리에 관한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경영 단위’를 의미한다. 조사는 조사원이 현장면접조사를 통해 기업을 방문하는 개별 방문 방법 또는 인터넷 조사로 진행된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저소득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자료의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사업체 조사 방법을 사용할 경우 ▲최종 하도급 소속 근로자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보모,파출부) ▲고정 사업장 없는 근로자(대리운전 등) ▲농림어업부문 가구단위 소속 근로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고정된 기업 단위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 대책」에서 통계청이 2016년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등이 저임금 노동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직업에 포함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워라벨의 실현을 관찰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정작 정부의 조사 방법으로 인해 괄시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진작을 노리는 동시에 주52시간 근무제를 통해 노동자의 워라벨(work&life balance)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저임금 노동자 같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사업체 조사' 방법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조사방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