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장시간노동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요청
금융노조, 장시간노동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요청
  • 한종환 기자
  • 승인 2018.08.14 17:18
  • 수정 2018.08.1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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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노동과 실적압박, 건설업 이어 2위 과로사망률 원인
ⓒ 금융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이하 금융노조)은 14일 산하 33개 사업장 전체 대상으로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금융노조는 장시간노동과 실적경쟁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과로 사망률이 높다고 주장하며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신규인력 채용으로 현장에 만연한 장시간노동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간 2,724시간 장시간노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엠브레인은 올해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약 93,939명, 2018년 1월 기준)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의 장시간 노동 및 연장 근로시간 등을 조사했다. 총 18,036명(오차율 95%, 신뢰수준 ±0.66)이 참가한 이 조사에 따르면 은행원들은 1주 평균 12.4시간을 더 일해 연간 2,724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이는 OECD국가 평균 대비 1.54배, 한국 노동자 평균 대비 1.31배를 더 일한다는 것이다.

과로 사망률 건설업에 이어 2위

2017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에서 2017년 6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한 과로사 신청·승인 사건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 10년 동안 과로사로 건설현장과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인력부족 및 실적압박, 문제의 근원"

금융노조는 인력부족 및 실적압박이 장시간노동과 과로사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만약 1주 평균 12.4시간인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29,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최근 금융노조는 25차례의 교섭을 통해 과당경쟁 철폐,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으나 사용자협의회는 대부분 안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