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노동단체 37곳,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 출범
시민사회노동단체 37곳,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 출범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8.21 15:02
  • 수정 2018.08.2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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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공동행동 단위를 조직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이하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과 단위노조들을 포함해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 총 37개 단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 존중”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투쟁과 교원‧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은 개별적, 지역적 실천은 물론 적극적으로 공동 활동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촛불 광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크게 외쳤던 요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었지만, 노동존중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적폐의 연장이 아닌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양봉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적폐”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와 관련해 사법거래 의혹 등 노조 탄압 실상이 고구마 넝쿨처럼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적폐 해소를 위해 계획한 하반기 총력 투쟁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최대 의제로 앞세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에서 대선시기 선거 댓글공작을 은폐하기 위해 시행됐던 조치 중 하나가 전교조 탄압이었다, 행정 조치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사태는 행정취소로 단순하고 명백히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양한웅 조계사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도 “촛불 정부의 권력을 만든 시민들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하길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5년째 답보상태다. 전교조는 올해도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하며 삭발과 단식, 연가 투쟁 등을 해오고 있다. 지난 11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27일간의 단식 농성 끝에 병원으로 이송된 후, 현재는 수석부위원장과 17시‧도지부장들이 9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작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번 달 초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정황이 있다며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