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노사정 첫 사회적합의 도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노사정 첫 사회적합의 도출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8.08.21 17:37
  • 수정 2018.08.21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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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개선위,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 합의문 채택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이번 합의문 채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이번 합의문 채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취약계층 삶 보호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합의가 현 정부 들어 처음 이뤄졌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근로빈곤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등 네 항목의 내용을 담았다.

근로빈곤대책은 오는 2020년부터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중심에 놓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 범위 밖의 구직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특별히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는 한시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빈곤대책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노인빈곤대책으로는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한 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며,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돼 있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선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완화하기로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앞당기기로 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사회서비스를 강화해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창출도 기여하기로 했으며,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 국공립 요양기관 대폭 확충 등의 내용도 합의됐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역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지난 4월 두 차례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거쳐 신설된 의제별위원회다. 지난 7월 12일 발족한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위원장과 노-사-정 각 3인과 공익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번 합의 이후, 9월부터는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의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5월 22일부터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은 지난 8월 16일 중집위 회의에서 회의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향후 이어질 논의에서 노사정이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