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주 이슈로 보는 경제브리핑
10월 5주 이슈로 보는 경제브리핑
  • 박석모
  • 승인 2018.11.02 18:36
  • 수정 2018.11.02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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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경제지표

1) 한국은행 발표 경제지표(2018년 11월 2일 기준)

*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2) 통계청 발표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요약

* 자료: 통계청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 산업활동 주요지표

* 자료: 통계청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 경기종합지수

* 자료: 통계청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 경기종합지수 추이

* 자료: 통계청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 자료: 통계청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

• (생산)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이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광공업** 등의 생산이 줄어 전월에 비해 감소
- 도소매 등은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 등에서 증가
- 자동차,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

• (소비) 소매판매는 승용차, 화장품 등의 판매가 줄어 전월에 비해 감소

• (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월에 비해 증가,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에 비해 감소

•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

3) 통계청 발표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2018년 8월)

* 자료: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자료: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 자료: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자료: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자료: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자료: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 자료: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자료: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6천명 증가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3.0%로 0.1%p 상승

-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의 증가폭이 가장 컸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고용보험 가입률은 0.5%p 하락

-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수혜율은 모두 0.4%p 상승, 상여금 수혜율은 1.3%p 하락

- 근로형태에 대한 자발적 선택 비율은 3.0%p 상승

2. 이 주의 이슈

1) 이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

• 정부가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대두하고 있음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보고자 함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 고가주택 종부세 세율 인상: 과표 3억 원 초과구간 +0.2∼0.7%p
-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 +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 150% → 300%
- 2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주택 처분 기한 현 3년 → 변경 2년 내 처분
-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 및 30만 호 공급
- 도심 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확대
- 조세정의 구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을 통해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 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2) 9.13 대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 당초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이 공급부족인지, 유동자금 과잉인지 사이에 논쟁이 있었음
- 공급부족이 원인인 경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택지 개발, 임대주택 보급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해법임
- 반면 유동자금 과잉이 원인인 경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기준금리 포함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강화 등)이 제시되어야 함
- 9.13 대책은 유동자금 과잉에 초점을 맞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수도권에 30곳의 택지를 개발해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동시에 들어간 것은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불과함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평균적으로 보면 1가구 당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 급등의 원인을 유동자금 과잉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다만 지역별로 볼 때 서울의 경우 2015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96%, 자가보유율은 41.1%이며, 경기도의 경우 2015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98.7%이므로 공급부족을 원인으로 볼 여지도 있음
- 그러나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인데, 최근(2018년)에 갑자기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해질 만한 요인(인구유입 급증, 대규모 재개발 사업 시작 등)을 찾기 어려움
- 따라서 최근의 수도권 집값 급등의 원인을 공급부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이렇게 볼 때 집값 급등은 유동자금 유입에 따른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임대사업자가 집값 급등을 요인?
-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한 뒤 9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수는 37만 1천여 명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묶어두고 있는 임대주택은 120만 채에 이름
- 그 중 2/3에 해당하는 80만 채 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음. 서울 37만 채, 경기 36.5만 채, 인천 3.7만 채
- 특히 수도권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3구에 임대사업자가 몰려 있고(송파구 14,119명, 강남구 12,699명, 서초구 9,295명), 임대사업자 수 상위 10개 지자체는 모두 서울과 경기의 지자체임
- 임대사업자 중 상위 1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1인당 평균 460채, 상위 1%인 3,592명이 등록한 주택은 163,604채(전체의 15.5%)로 평균 46채, 상위 10%인 4만여 명은 평균 14채씩 보유. 임대사업자 상위 10%가 전체 임대주택의 50% 가까이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이 주택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집값 급등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급불균형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한다
- 정부가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준 바 있음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주택자 보유에 대한 중과세의 예외로 인정해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10월 초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면제 등의 면세혜택 부여
- 8년 이상 준공공 장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70%, 10연 이상 준공공 장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100% 양도세 면제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감면
- 이와 같은 세제 감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일 수 있으나, 이제는 세제 감면에 대한 일몰을 적용해 감세 혜택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음
- 물론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임대사업자 현황과 그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조치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까지 임대소득자들의 수는 90% 이상 파악된 것으로 추산되나, 그들이 얻는 임대소득은 채 30%도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이러한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임대소득자에 대한 면세 혜택에 일몰제를 적용할 경우, 임대소득자들이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문제는 이를 입법화해야 할 국회의원들 중 40%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ㄹ 보임
- 반면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 현재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법의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임

• 관련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