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노동권을 보장하라”
“대리운전기사 노동권을 보장하라”
  • 라인정 기자
  • 승인 2008.07.21 14:38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서비스연맹, 대구 결의대회 시작으로 본격 쟁점화

ⓒ 민간서비스연맹

최근 특수고용 4개 직군(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레미콘차량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이뤄지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이 사회적으로 의제화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경북 대구 소재 ‘대구사랑’ 콜센터 앞에서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 이하 서비스연맹)이 대구지역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대구지역 대리운전기사 120여 명을 포함해 총 2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대리운전업체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 인정과 성실 교섭 이행 △한 개의 보험 가입으로 여러 개의 회사로부터 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충전금(선납금)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적인 착취를 근절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대리운전기사는 콜센터회사와 1년 기간으로 계약하며,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콜 수행을 하는 형태로 근무한다. 계약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가맹계약서’를 체결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익금을 회사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성이 부정돼왔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에 대해 신고필증을 부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인정받은 노동조합의 경우도 사측에서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해 이들의 노동권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현재 대구지역은 190여 가맹지사를 보유한 ‘대구사랑대리운전’과 100여 지사를 보유한 ‘대구시민연합대리운전’ 회사가 업계를 양분하고 있으며, 각 가맹지사는 하루 10~100건의 콜을 수행하는 업체들이다. 대리운전기사들은 현재 이 두 업체를 상대로 고가의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태이다. 그동안 두 업체에 대한 개별 보험 체결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190여 개 또는 100여 개 지사들 각자와 모두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서비스연맹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한 개의 개별보험으로 각 가맹지사의 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민간서비스연맹


또한 대리운전기사들이 회사에 일정액을 선납 후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용요금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의 대부분을 운전기사가 떠안고 있다. 서비스연맹 이영화 조직2국장은 “이들이 사용하는 PDA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고 있다. ‘출근비’라고 하는데 업무를 시작할 때 전원을 켜면 자동적으로 사용료가 빠져나간다”며, “일을 받았다가 취소한 경우도 개인이 일한 데이터를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명 ‘카바차’라 불리는 통근버스에 대해서도 “업무수행을 하면서 승객에게 가기 위한 통근버스도 기사들이 탈 때마다 요금을 내고 있다”면서 사측이 운영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해 불법 착취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2시간 여 진행된 집회에서 서비스연맹은 대리운전업체 측에 교섭을 촉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절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영화 국장은 “사측이 교섭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진정성은 보이지 않았다”며 “앞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직군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쟁취하고, 향후 이들의 생존권을 되찾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