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는 곧 과로사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는 곧 과로사 확대?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8.11.14 15:02
  • 수정 2018.11.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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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가 단체 5곳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합의체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선 “이제 막 노동시간 단축으로 과로사회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도리어 역행하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온다.

노동법률가 단체 5곳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논의가 폐기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노동법률가 단체 대표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과로를 합법화하는 제도”라고 꼬집으며 “압축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수당 지급 없이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을 변동하는 등 사용자들에 의해 탄력근로제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은 탄력근로제를 한 마디로 말하면 “평균만 맞추면 하루 종일 일을 시켜도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일주일에 최대 64시간까지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하면 6개월을 내리 주 64시간씩 일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64시간 노동’은 평일 내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도 토요일에 출근해 4시간을 더 일해야 할 정도의 노동 강도”라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그런데도 노동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탄력근로제는 사용자 입장에선 돈을 덜 들이면서 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업종 특성 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 직군엔 필요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탁선호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사용자측 논리”라며 “성수기 땐 인력을 충원하면 된다. 노동자 입장에서도 따지고 보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법률가 단체 5곳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의원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