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카오 충돌, 사회적 대화가 해법될까
택시-카카오 충돌, 사회적 대화가 해법될까
  • 박재민 기자
  • 승인 2018.12.20 17:31
  • 수정 2018.12.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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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사 3차 결의대회, 우려와 달리 큰 충돌 없이 마무리
ⓒ 박재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 박재민 기자 jmpark@laborplus.co.kr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위원회)’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결의대회다. 택시업계는 이날 새벽 4시부터 24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카풀 서비스 개시에 반대한 고(故) 최우기 씨가 분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흥분이 고조된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 우려가 있었으나, 이날 오후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정부, 여당, 카풀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 기구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큰 충돌 없이 집회가 진행됐다. 이들은 “벼랑 끝에 놓인 택시 현실 속에서 또다시 서민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카카오 카풀 앱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카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여객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각당의 국회의원들도 자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시산업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할 때는 곳곳에서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한때는 우호 관계

2015년 3월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택시업계와 카카오는 협력 관계였다. 카카오가 택시 사업자 및 노조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등 둘은 상생하는 입장에 있었다. 서비스 도입 이후 택시 기사의 수입이 20% 늘고, 공차 시간은 17% 줄었다는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카카오택시는 택시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1월 출시한 지 1년도 안 돼 카카오택시는 누적 호출 수 5천만 건을 넘었다. 2018년 현재 카카오택시 회원으로 등록된 택시 기사는 22만 4천 명, 하루 호출 수는 150만 건, 가입자는 2천만 명을 넘었다. 택시업계에서 ‘카카오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은 것이다.

양측 관계가 틀어진 건 카카오가 카모를 분사해 ‘카카오T’를 출시한 2017년 10월부터다. 카모는 카카오택시 외에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한 묶음으로 엮어 카카오T를 시장에 내놨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 데 모아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목적 외에 카풀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카모가 카풀 서비스 개시를 결정한 배경에는 카카오택시가 수익을 내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는 택시기사들이 콜을 가려 받는 문제가 있었다. 택시기사의 콜 가려 받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내놓은 ‘스마트호출’ 서비스가 유료 논란만 키우고 이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것도 카모가 카풀 서비스를 서두른 계기가 된 것이라는 분석이된다. 무엇보다 카풀 서비스를 통해 운행 요금의 20%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카모가 카풀 서비스 개시에 속도를 붙인 주요 이유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카풀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한 카모는 10월 17일부터 카풀 운전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고 최우기 씨가 분신 사망하기 사흘 전에는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카모는 고인 사망 사흘 후에는 카풀 정식서비스 개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카풀 문제 풀릴까

이번 분신 사망 사건은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카모가 카풀 서비스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모가 카풀 서비스 관련 발표를 할 때마다 택시업계는 거세게 반발해왔다. 우호적인 여론을 믿고 7일 시범서비스를 개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리수가 됐다. 카모는 시범서비스 기간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풀 서비스가 택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정식서비스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택시요금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납금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택시업계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카풀 원천 금지’를 요구하며 이날 결의대회를 연 택시업계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대회에서 택시업계가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 3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객법 제81조 제1항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이 유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에서 출퇴근 시간 자가용의 유상 운송이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단서가 카풀 서비스 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데,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예외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좁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업계는 “출퇴근 시간 자가용 유상 운송 가능을 명시한 단서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