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62.88% 부결
현대중공업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62.88% 부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1.25 18:32
  • 수정 2019.01.25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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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 타결 실패... 임금동결이 부결 원인으로 추정
찬반투표 결과,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의 잠정합의안은 가결됐지만,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의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찬반투표 결과,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의 잠정합의안은 가결됐지만,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의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박근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이후 조합원 여론 수렴을 진행하고 회사와 재교섭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지난 9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금 110% ▲격려금 100%+300만 원 ▲명절 상여금 100% 통상임금 포함 ▲2019년 말까지 고용 보장 ▲해양 유휴인력 직무 안정 노력 등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3일 현대일렉트릭을 마지막으로, 3개 분할사업장(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지주)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25일 찬반투표 결과,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의 잠정합의안은 가결됐지만,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의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현대중공업은 투표자 7,681명(투표율 90.1%, 무효 25명, 기권 1명) 중 찬성 2,825명(36.78%), 반대 4,830명(62.88%)으로,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대일렉트릭은 투표자 927명(투표율 81.32%, 무효 3명, 기권 1명) 중 찬성 428명(46.17%), 반대 495명(53.40%)으로, 역시 부결됐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는 각각 68.31%, 80.95%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부결 결과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노사는 재교섭에 들어가야 한다. 가결된 사업장은 부결된 사업장의 재교섭 이후 2차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조인식을 함께 진행하게 된다.

부결의 주요 원인은 임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결된 사업장의 잠정합의안에는 공통적으로 기본급 동결이 담겨있다. 이에 반해, 현대중공업지주는 기본급 5만7,000원 인상을, 현대건설기계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을 합의했다.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부결 배경에는 임금성을 포함한 여러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임단협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