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올해 임금 12만3,526원 인상 요구
금속노조, 올해 임금 12만3,526원 인상 요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2.25 22:05
  • 수정 2019.02.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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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해소 위한 임금인상 요구안도 함께… 현대·기아차지부 ‘3만1,946원 특별요구’
금속노조는 25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4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금속노조는 25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4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호규, 이하 금속노조)이 25일 4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25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4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산별교섭(임단협) 방침을 포함한 2019년 사업계획 및 투쟁방침을 의결했다.

금속노조는 전체 사업장 2019년 임금인상 요구액 하한선을 12만3,526원으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 ▲물가상승률 전망치(1.6%) ▲노동소득분배개선분(1.5%)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실태 등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1월 1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대상으로 ‘2019년 기본급 요구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임금인상안에는 설문조사 결과인 평균값 12만2,587원(임금동결과 20만 원 이상 응답 제외)이 반영됐다.

금속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속노조 사업장 임금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고, 격차 해소를 위해 구간별 인상안을 기준으로 사업장별 정액인상을 요구할 것”을 올해 임금인상 기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소속 제조업 최상위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모든 사업장과 똑같은 임금인상안 12만3,526원을 요구하지만, 이 중 3만1,946원(1.5%)을 격차 해소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하청업체 납품단가 인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격차 해소 임금인상을 관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정납품단가 보전을 위한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및 최초계약 납품단가 보장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 적용여부 노사합동 조사를 임금인상 요구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사업평가(안) 및 결산보고 승인 건 ▲2019년 사업계획 및 2019년 투쟁방침(안) 승인 건 ▲2019년 사업예산(안) 승인 건 ▲쟁의적립금 사용 승인 건 ▲경북지부 통합 처리 건 ▲노동개악저지 긴급 투쟁 결의 건 ▲기타안건(결의문 채택 건) 총 7개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