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단체교섭권 박탈과 마찬가지”
전교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단체교섭권 박탈과 마찬가지”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2.28 14:54
  • 수정 2019.0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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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와혁신 DB
ⓒ 참여와혁신 DB

“교섭창구 단일화 법안 내용을 은근슬쩍 집어넣어 교원 노조의 교섭을 무력화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이 27일 논평을 내고 위와 같이 주장했다.

전교조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교사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②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 자격을 해당 노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 도지사 등이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 노조에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세 가지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내용은 권정오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표현처럼 ‘전교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인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2013년 10월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노조법상 지위를 박탈했다. 현행 노조법은 현직 교사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

첫 번째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세 번째 내용에 주목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의 ‘교섭 거부권’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지금도 교원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안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되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언제든지 교원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법안으로 교섭자체가 성사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정애 의원실은 “교섭형태를 현행 일반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제9조에서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의 교섭창구가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법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에서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