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어떻게 해결됐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어떻게 해결됐나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9.03.15 15:26
  • 수정 2019.03.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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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지속 여부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 내용 달라져

9년을 끌어온 기아차 통상임금 논란이 일단락됐다.

기아차 노사가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서 합의한 의견일치안이 지난 14일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재직 중인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다만 현재 3차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송의 지속 여부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 내용이 달라진다.

이번에 정리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아차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750%의 상여금 전체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750%의 상여금 중 150%의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600%의 상여금은 매월 50%씩 분할 지급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통상시급이 높아졌고,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연장노동수당도 늘어나게 됐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통상시급이 높아진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노동수당 역시 늘어난다. 평균근속 20.2년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경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함으로써 통상시급은 기존 대비 5,700원 가량 높아진다. 변화된 통상시급은 올해 4월 이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3월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두 번째는 '체불임금'과 관련한 내용이다. 기아차에서 처음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1년 10월이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2008년 8월 이후의 연장노동수당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모두 3차례의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됐다.

처음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1차 소송)의 경우 전체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1차 소송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은 소송당사자들로 국한된다. 반면 2차 소송은 대표소송으로, 그 결과를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은 물론 정년퇴직자, 과장진급자까지 포함한 전체 직원에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체불임금도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다. 3차 소송은 다시 개별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1차 소송과 2차 소송에서는 2심까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3차 소송은 1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1차 소송의 개별 소송당사자 중 소송취하서를 제출한 조합원에 대하여 2심 판결금액의 60%를 올해 10월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지급이 보류된다.

2차 소송의 경우 대표소송으로 제기됐는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므로 소송은 종료되고, 합의안에서 노사가 합의한 정액이 3월 말에 체불임금으로 1차와 3차 소송에 대하여 소송취하서를 제출한 직원들에게 지급된다.

3차 소송은 다시 개별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별로 소송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송이 종료되고 의견일치안에서 합의한 정액이 지급된다.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송이 이어지고, 지급도 보류된다.

의견일치안에서는 2차 소송(2011년 10월 ~ 2014년 11월)과 3차 소송(2014년 11월 ~ 2017년 10월)에 해당하는 기간과 올해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불임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개인별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차 소송 참가자의 경우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액
1차 소송 참가자의 경우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액
1차 소송 미참가자의 경우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액
1차 소송 미참가자의 경우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