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환노위에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 정신 존중 요구
한국노총, 환노위에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 정신 존중 요구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9.03.18 16:03
  • 수정 2019.03.18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간담회 갖고, 주요 고용노동법안 관련 입장 전달
ⓒ 한국노총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사항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위원장 김주영) 지도부는 18일 오전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앞선 17일, 3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우선 지난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임금저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의무 관련, 불가피한 예외사유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 장치 마련(대통령령으로 불가피한 예외사유 엄격히 제한) ▲불가피한 예외사유,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의무 불이행 시 사용자의 휴가보상 상응조치 의무 부여 ▲처벌을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보전수당, 할증 등 실효성 있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 의무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 신고의무 등의 내용이다.

또한 탄력근로 단위기간보다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보장 의무 부여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탄력근로 도입 사업장의 70%가 노조나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도입된 현실을 감안할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밖에도 ▲주52시간 현장 안착 및 장시간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산재보상법 개정 등의 사안에도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부분이 훼손되면 사회적 대화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는 분배개선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보유중인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협력업체로 내려가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 일정을 거쳐 다음달 3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