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공공요양시설 전국에 단 1%”
요양보호사, “공공요양시설 전국에 단 1%”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5.08 15:50
  • 수정 2019.05.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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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공공요양시설 확대는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에도 기여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최경숙, 현정희, 이하 공대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버이날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8일 광화문광장에서 '좋은 돌봄의 시작, 공공인프라 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장기요양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공요양시설 확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경숙 공대위 공동대표는 “어버이날의 사회적 의미는 우리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노인빈곤과 고독사, 돌봄에 지친 가정의 파탄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공공요양시설은 1%에 불과해 노인장기요양이 민간의 돈벌이 수단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햇수로 12년이 지났지만 무한시장경쟁체제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장시간 근로와 이용자 신변 변화로 일자리를 쉽게 잃을 수 있다. 다니던 시설에서 이용자가 바로 연결이 안 되면 다른 기관에 등록해 일을 할 수 있지만 같은 기관에서 3년 이상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근속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가방문 공공요양시설은 전국에 하나도 없다”며 “공공요양시설이 확충돼야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이 개선돼 자존감을 갖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지도에 카네이션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지도에 카네이션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다.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 말미에 우리나라 지도 전체에 카네이션 포스트잇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 경기, 경남, 대구 4곳에만 설치된 공공요양시설을 전국 각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