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작년 이어 올해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양성 나서
한국노총, 작년 이어 올해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양성 나서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6.11 15:04
  • 수정 2019.06.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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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교육강사 겸 성희롱 상담가 및 전문가 양성 목적
하반기엔 수료생 적극 지원으로 전문강사 활동 유도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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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위원장 김주영)이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노총은 서울여성플라자 열린마당에서 11일, 12일, 14일까지 3일 동안 ‘2019년 한국노총 간부 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가 양성과정’을 열었다. 이날 교육과정에는 한국노총 각급조직 및 지역상담소 간부 25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과정에 참석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직장 내에 몇 사람이나 있는지가 사업장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며 “사업장에서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중요하고 특히 리더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남녀 구분 없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변화된 사회에 더 빨리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교육과정은 최미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의 ‘성희롱 관련 법령 및 판례’ 강의를 시작으로 이정주 크리에이티브다양성센터 대표의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 이원희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노무사의 ‘성희롱과 조직문화’ 교육, 민대숙 노무사의 ‘성희롱의 사내 자율적 해결의 절차 및 방법’ 강의와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의 ‘성희롱 문제의 외부기관 처리 실무’, 박윤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세터 고용상담실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법’ 강의로 이어진다. 교육과정의 마지막에는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개인 강의 시연과 코칭이 예정됐다.

한국노총은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강사 자격이 인정되는 수료증을 발급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전문지식, 성평등 가치관, 직장 내 성희롱의 해결절차 및 방법의 수강을 통해 조직 내 성희롱 업무담당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성희롱 상담가 및 전문가로서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해자 권리구제 및 조직문화 개선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사 기법 등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