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빠진 ‘건설의 날’ 기념식
건설노동자 빠진 ‘건설의 날’ 기념식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6.20 18:17
  • 수정 2019.06.20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노동자, “안전하고 살맛나는 일터 만들자”
ⓒ 건설산업연맹
ⓒ 건설산업연맹

6월 18일은 ‘건설의 날’이다. 건설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건설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며 화합을 독려하는 기념일이다. 건설부(현재 국토해양부) 창립일인 1962년 6월 18일을 기념해 제정된 날이다. 1981년 국가적 건설행사 추진계획에 따라 처음 기념식이 개최됐고, 격년으로 시행되다가 2003년부턴 매년 시행 중이다.

정작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여한 건설인에 건설노동자는 없다. 매년 초청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장옥기, 이하 건설연맹)은 올해 건설의 날 기념식(20일)이 개최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과 부패·비리를 타파하기 위한 건설산업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

건설연맹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현장이어야 한다”며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제대로된 시행을 위해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산안법 개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건설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하청업체였던 전문건설업체가 원청 역할을 하는 종합건설업체로 등록이 가능해져 건설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불법다단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도급 관계가 줄어드는 구조개혁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건설연맹은 “구조개혁과 동시에 시공능력과 기술력이 있는 건설업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연맹은 “건설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포괄임금제 폐지와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주52시간제도 정착, 탄력근로제 도입 금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이광래 우미건설 명예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90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