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소송 제기하라"
"국민연금이 삼성에 손해배상소송 제기하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7.02 14:34
  • 수정 2019.07.02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조사결과, 삼성 경영권 승계에 이용된 국민연금 손실액 6천억 원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데 활용했던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적정 합병비율을 재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합병 당시 적용됐던 적정 합병비율이 1대 0.35가 아니라 1대 0.7028~1.1808인 것으로 추정하고,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합병비율 : 기업 간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주식과 합병회사의 주식과의 주식 교환비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인 모집을 진행해왔다. 모집 시작부터 오늘 기자회견까지 14일 동안 약 7천 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손해배상촉구 운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는 약 1만 2천여 명의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을 청원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인 이찬진 변호사는 “이번 합병 사건에 대한 책임자들의 기소가 목전에 있고, 합병 비율이 어떻게 조작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밝혀졌다”며 “국민연금기금과 관련해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민연금은 노동자와 기업, 국민 전체가 조성한 기금이기에 운용에 있어서도 수익성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삼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불법적인 합병 방식으로 인해 국민들을 손해를 보고 삼성은 이익을 얻었다”며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과거 불벌 행위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강화행동과 참여연대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해 국민연금기관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6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