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상여금 ‘쪼개는’ 취업규칙 변경안 노조 몰래 제출?
현대차, 상여금 ‘쪼개는’ 취업규칙 변경안 노조 몰래 제출?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7.08 18:10
  • 수정 2019.07.08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노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 항의집회
현대자동차 전경 ⓒ 참여와혁신
현대자동차 전경 ⓒ 참여와혁신

현대자동차가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 27일 상여금 월할 지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 이하 현대차노조)는 “이러한 사실에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노조는 오늘(8일) 오후 4시 30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항의집회를 가졌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6월 21일에 현대차가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의견수렴처럼 통보해왔다"며, “6월 24일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현대차가 노조의 반대의견을 인지하고도 고용부에 규칙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논란이 되는 규정은 ‘상여금지급 시행세칙’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750%의 상여금 중 600%를 2개월마다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현대차는 이를 바꾸어 매월마다 지급하겠다는 것. 홍재관 금속노조 대외협력실장은 “현대차는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노조는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와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측에 취업규칙변경 과정 등에 대해 문의했지만, 관련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천종설 실장은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오는 16일에 1차 판단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검토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