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화학,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
미원화학,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본사 압수수색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7.12 16:52
  • 수정 2019.07.12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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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개월간 조사 진행중 … 11일 압수수색 진행
ⓒ 화섬식품노조 미원화학지회
ⓒ 화섬식품노조 미원화학지회

신생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원화학이 압수수색 조사를 받았다. 압수수색 대상은 미원화학 본사와 울산공장, 관계사인 미원홀딩스 IT팀이다.

지난해 12월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미원화학지회(지회장 권도형, 이하 지회)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미원화학(회장 김정만)을 부당노동행위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 후 7개월간 고용노동부는 미원화학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어제(11일)의 압수수색은 검찰의 보강조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노사관계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미원화학지회(지회장 권도형)가 2018년 2월에 설립되면서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됐다. 지회는 부분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곧바로 직장폐쇄로 맞대응했다.

2018년 10월, 미원화학 노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곧바로 사측의 노조 탄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권도형 지회장은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반장 직위해제를 당하고, 3년 전 일을 들추어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 화섬식품노조 미원화학지회
ⓒ 화섬식품노조 미원화학지회

또한 지회는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조합원 13명이 지회를 탈퇴했다고 지적했다. 권 지회장은 “징계위원회 없이 조합원들 대상으로만 징계를 남발했다”며, “같은 잘못도 비조합원에게는 징계를 안 내렸다”고 주장했다. 현재 권 지회장은 회사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은 상태다. 입사 15년만에 처음 징계를 당했다는 것이 권 지회장의 설명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이장류 근로감독관은 “이제 압류물을 선별하고 있는 상태”라며, “기소 여부는 아직까지 말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지회장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지만 미원화학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규식 사장에게 8차례나 면담신청을 했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교섭 장소도 회사가 아닌 씨티호텔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원화학 측은 “현재 담당자가 휴가를 간 상태”라며, “압수수색에 대한 회사의 정리된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