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다시 고소고발
KEB하나은행노조,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다시 고소고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7.18 18:59
  • 수정 2019.07.18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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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통합 조합원 총투표 개입한 인사, HR부서 복귀 문제제기
ⓒ KEB하나은행노동조합
ⓒ KEB하나은행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공동위원장 김정한·이진용)가 지난 2017년 사측을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한 번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다.

노조는 지난 17일 ▲노조 통합 조합원 총투표 개입 ▲노조 집행부 선거 개입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KEB하나은행 사측을 불법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 신청을 넣었다.

KEB하나은행노동조합은 지난 2016년 옛 하나은행노조와 옛 외환은행노조의 합병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옛 하나은행 A본부장이 각 지점장들에게 보낸 투표 결과를 보고하라는 메시지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총투표 이후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사측이 조직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종용한 정황이 담긴 글들이 수십 건씩 올라온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통합 노조 집행부 선거 당시에도 사측이 옛 노조 집행부 출신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 등록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출마하지 못 하게 막은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KEB하나은행노동조합이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5월, 위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집중감독에 나서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때 노조가 고소를 취하하자 함영주 당시 은행장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항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련된 임원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당사자가 통합 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일반 영업점으로 보내졌는데 최근 인사부장으로 발령난 사실을 확인했다”며 “노조에서는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는 지성규 행장이 당시에 행장이 아니어서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문제”라며 “연말에 차기 집행부 선거와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인사가 HR부서로 들어온 것을 노동조합에서도 좌시할 수 없었다”고 고소고발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