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4% 찬성으로 가결
현대차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4% 찬성으로 가결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7.31 09:26
  • 수정 2019.07.31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기휴가 앞둔 현대자동차... 노조, 휴가 이후 쟁대위에서 교섭방침 및 투쟁일정 확정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 이하 현대차지부)가 실시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가 84.06%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대차지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총원 5만293명 중 4만2,204명이 참여해 3만5,477명(투표자대비 84.06%, 반대 6,193표, 무효 534표, 기권 8,089표)이 찬성표를 던져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고 30일 밤 발표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차례에 걸쳐 2019년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8일 15차 교섭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상여금 600%를 월할 지급 및 통상임금 적용을 제시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취업규칙 변경안을 올려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현대차지부는 지난 19일 16차 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24일 13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29일부터 30일까지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현대차지부는 쟁의행위 가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경영진에게 지난 30년간의 구태의연한 교섭방식에서 벗어나 추석 전에 화끈하게 일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측이 노조의 핵심요구에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제시가 있다면 중앙쟁대위 회의를 통해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지부는 8월 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중앙쟁대위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 하기휴가(8월 첫째주) 이후인 13일 중앙쟁위대위 1차 회의에서 교섭방침과 투쟁일정을 결정할 것을 밝혔다.

한편, 현대차지부는 2019년 교섭에서 △기본급 9만1,580원(호봉승급분 별도) 및 격차해소 특별요구 3만1,946원 인상 △노동이사제 도입 △만 60세 정년연장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