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 "인사발령 14명 중 13명이 조합원, 명백한 노조 탄압"
홈플러스 노조, "인사발령 14명 중 13명이 조합원, 명백한 노조 탄압"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8.08 20:01
  • 수정 2019.08.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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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일반노조, "조합원 타깃 인력 전환배치는 부당노동행위"
8일 오후 4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앞에서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홈플러스 부당노동행위와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8일 오후 4시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 앞에서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홈플러스 부당노동행위와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 앞에서 지난달 16일부터 평일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위원장 이종성, 이하 노조)은 8일 오후 시위를 마친 뒤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의 조합원 대상 전환배치는 홈플러스 경영진이 노조를 지배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장은 홈플러스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근로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회사에서 지난달 이뤄진 인력전환 배치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했다. 전환 대상 직원 중 대다수가 조합원이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인 홈플러스 시흥점에서 온라인 사업장인 안양 풀필먼트센터(F/C)로 인사 이동한 11명 중 10명이 조합원이다. 홈플러스 안산고잔점에서도 같은 곳으로 3명이 발령됐는데 셋 모두 조합원이다. 

이종성 노조 위원장은 "7월 1일 홈플러스 시흥점에서 1차로 발령된 비조합원 한 명을 포함한 노동자 5명은 지원자를 우선으로 모집했다. 하지만 16일 추가로 발령된 조합원 6명 중 그 누구도 본인이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며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는 회사(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한 행위 중에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부당한 행위만을 일컫는 노동법상 용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 방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인사 발령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과 경영상 필요성의 경중을 고루 따져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인사 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노조에 발령 결정 기준을 보여줄 수 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울에 계신 분을 부산 같은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거주지에서 15km 이내로 발령낸 것"이라며 "3차에 걸친 면담 과정과 인사협의체도 2번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3차 면담 중 1,2차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사측에서는 회의록도 없이 커피숍에서 대화를 인사협의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사측은 단체협약 합의사항인 인사협의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노조는 "홈플러스 시흥점에서 1인시위를 더욱 강하게 진행하며, 홈플러스 임일순 사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소송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장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조사와 감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