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NH농협노조 “권력의 사유화 좌시 않겠다”
농협중앙회장 연임? NH농협노조 “권력의 사유화 좌시 않겠다”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08.20 21:42
  • 수정 2019.08.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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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시 중앙회장 권력 집중…부정선거 논란·인사보복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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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HN농협지부(위원장 우진하, 이하 농협지부)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연임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9월 정기국회 주목법안에 ‘농협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농협 국정감사에서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회장 임기 4년은 너무 짧아 업무연속성이 떨어진다”며 연임을 요구한데 이어, 이완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다시 ‘연임제’로 바뀌게 된다.

농협지부는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중앙회 의사장으로서 농협중앙회의 모든 사업부문과 계열사의 실질적 최고경영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장이 집중된 권력을 이용하여 선거공신을 무분별하게 등용하고, 상대후보 진영에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전횡과 금품수수, 지역농축협에 대한 편파적 사업지원 등 부정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점을 들어 연임 시 권력이 사유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어 농협지부는 “농협중앙회장이 소속 계열사 57개 규모의 농협그룹을 경영하기에는 전문성과 경력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며 “회장의 권한 강화에 따른 독선경영으로 경영리스크가 증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우진하 NH농협지부 위원장은 “이를 추진한 경영진에 대해 끝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경영진이 반대표명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김병권 농협중앙회장이 연임 적용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