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제기
민주노총,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제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9.03 18:27
  • 수정 2019.09.03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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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 = 근거 없는 인상률” 최임법 위반 주장
민주노총은 지난 7월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하고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4명의 전원 사퇴를 발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오른쪽에서 두번째).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민주노총은 지난 7월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파기 선언에 대한 민주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하고 민주노총의 추천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4명의 전원 사퇴를 발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오른쪽에서 두번째). ⓒ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일 민주노총은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하고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 핵심 청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전년 대비 2.87% 인상)으로 결정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7%에 대해 “그 어떤 구체적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사영자위원 제출안이 일방 관철됐다”고 비판했는데, 이번 소송에서도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있어 위 결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은 최종안을 내면서 자신들의 제출안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도 공익위원들은 단 한번의 토론이나 질문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가 헌법 제32조 제1항과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7% 인상안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나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되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