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행기청소노동자, “53일간의 파업 마무리하고 복귀”
대한항공 비행기청소노동자, “53일간의 파업 마무리하고 복귀”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9.17 12:18
  • 수정 2019.09.17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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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16일 EK맨파워주식회사와 합의
1억 2천만 원 상당 손배가압류 철회 및 공항소장 교체하기로
7월 23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이 요구안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7월 23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이 요구안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53일간 쟁의행위를 펼쳐온 대한항공 비행기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마무리하고 17일부터 현장으로 돌아간다. 추석 전인 지난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태일, 이하 노조)는 조합원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얻었다. 추석이 끝나고 16일에 최종적으로 사측인 EK맨파워주식회사와 합의서에 조인 했다.

합의 주요 내용은 ▲사측의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배가압류 철회 ▲공항소장 교체 ▲부당노동행위, 직장괴롭힘 당사자 검찰 기소 시 회사 인사·징계위원회 소집 ▲파업에 관한 민형사상 불이익 금지 ▲2019년 임금 및 촉탁직 고용보장 등이다.

노조는 사측의 손배가압류 철회에 대한 화답으로 임의 변경해 적용했던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을 기존 휴게시간으로 되돌렸다. 다만, 향후 합리적인 휴게시간을 정하기 위해 업무 복귀 이후 2달 이내에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노동자들의 휴게시간 문제도 제기했었다. 비행기 스케줄에 따라 점심시간이 1시간도 보장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출근 2시간 후나 6시간 후에 점심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김태일 지부장은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조합원들과 53일간의 투쟁 덕에 요구안이 수용됐다”며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출근해서 조합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노동자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한 회사와 함께 화합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회사 이익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16일 도출된 노사합의서 ⓒ 공공운수노조
16일 도출된 노사합의서 ⓒ 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