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하면 생기는 연차휴가는 며칠?
1년 근무하면 생기는 연차휴가는 며칠?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9.18 15:53
  • 수정 2019.09.2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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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 … 입사 후 1년 근무 시 연차휴가 '26일' 지급
복지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노동자 연차휴가 11일 못 받아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연차휴가 11일이 누락됐다. 현행법상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진정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지침’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동자 총 15,916명(18년 7,308명, 19년 8,608명)이 규정 연차휴가 26일 중 11일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입사 1~2년차 노동자의 연차 보장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보건복지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이유는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5일의 ‘선사용 연차휴가’를 규정하는 제60조 3항을 삭제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노동자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이 지급된다(60조1항). 만약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1년에 80% 미만 출근을 하면, 1개월 단위로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60조2항).

여기서 입사 1년 미만의 노동자는 1개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해 충분히 휴가를 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3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사 1년 미만의 노동자가 근속 1년을 채웠다 가정하고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당겨쓸 수 있도록(선사용연가)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사 2년차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입사 2년을 채우고 3년이 될 때까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단 15일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결국 2018년 5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60조의 3항이 삭제됐다. 입사후 1년까지는 월마다 발생하는 연차(11일)를 받고, 1년을 채우면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15일)가 지급된다. 만약 입사 1년을 채운 노동자가 연차를 하나도 안 썼다면, 매월 받은 11일, 1년을 채우고 받은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년차부터는 매월마다 연차휴가가 생기지 않는다.(60조2항)

2018년 5월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개정근로기준법 설명 자료. '입사 이후 2년간 연차유급휴가 확대'를 위한 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한 부분. 입사 후 2년차(만 1년 근무)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설명하고 있다.  

1년만 근무해도 연차는 26일?

하지만 문제는 1년 계약직 노동자에서 생겼다. 개정법의 취지는 최소 2년의 연속근무를 가정한 노동자가 충분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1년 근무를 채우는 시점에 2년차에 사용토록 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실제로는 1년만 근무한다고 해도 연차휴가는 26일이 생기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안내'의 복무후생 부문(p.37) 하단의 표를 보면 1년 이상, 출근율 80%를 근무해도 연가 발생일 수가 26일이 아닌 15일로 규정돼 있다.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대상자를 선발 시, 전년도 참여 대상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한다. 1년 이상 연속 근무가 어려운 구조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는 1년 밖에 일할 수 없는 노동자에게 2년치 유급휴가를 주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 적용 여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어색'하지만 공공기관이 개정법 지키지 않다니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정법의 취지는 짧은 근속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1년 근무 노동자에게 26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되는 다소 어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나, 최소한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상권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법 개정 당시 1년 미만 노동자에게 26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입사 1-2년차 노동자의 연차사용 활성화라는 법 개정이 취지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며, “짧은 근속년수를 전제하는 경우 어색할 수 있지만, 법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추후 사례가 모아지면 보완 입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노무사는 “법이 개정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공공기관이 개정법을 준수하지 않는 건 문제다. 그보다 규모가 작은 민간기업도 개정법대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행법상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7,308명에 달한다.

김동철 의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예상됐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작용 방지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수수방관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재개정을 통해 보완입법을 하면 된다. 그러나 개정된 법조차 지키지 않고 ‘면밀한 검토’를 핑계로 일관하는 태도는 정부의 정책실패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수”라며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은 즉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