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 금지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 금지법안 통과시켜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9.25 15:22
  • 수정 2019.09.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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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련, 국회서 기자회견
ⓒ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지난 7월,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면서 ‘보이콧 재팬(BOYCOTT JAPAN)’ 운동이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7만 공공노동자가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은 25일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공노련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발의됐다”며 “조달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간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9,098억 원을 사용했고 그 중 수의계약이 10.36%(943억 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과거사 문제와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전국민적 일본 불매운동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최소한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공노련 7만 조합원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공공노련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이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열망과 공공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여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금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주문했다.

지난 8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해 설립한 외국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6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6’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법인이 투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외국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김정우 의원은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전범기업 물품 구매 건수는 3,542건, 구매금액은 943억 원”이라며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