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채권추심 업무 노동자 정리해고 공지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채권추심 업무 노동자 정리해고 공지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10.07 17:45
  • 수정 2019.10.0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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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성 무시 비판
지난 8월 29일 회사 앞에서 진행된 사무금융노조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지부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지난 8월 29일 회사 앞에서 진행된 사무금융노조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지부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노동자와 협의 없이 채권 전량 매각을 추진한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가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지부(지부장 박재선, 이하 노조)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사측이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을 정리해고하기로 했음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사측이 사내 공지를 통해 정리해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정리해고의 이유로 든 것은 '재정악화'다. 노조는 "재정악화라는 위기를 타개하고자 금융 대부 관련 업무 중단(채권 전량 매각)을 결정했다"며 "회사는 자산관리직 업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측의 공지를 공개했다.

사측이 제시한 노동자들의 해고일자는 오는 11월 4일이다. 노조는 이로 인해 35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는 지난 9월 30일 채권 물량 전부를 제이엠신용정보에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약 410억 원이다. 노조는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가 맺은 무담보채권 전체 매각 계약이 채권추심 영업 ‘전부’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영업 전부 양도의 경우 고용의 존속보호를 위해 근로관계의 ‘원칙승계’가 법원의 판례 법리다.

박재선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지부장은 “노조의 영업 전부 양도 주장에 대해 사측은 채권 자산 매각이라며 고용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렇다면 최소한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위로금이라도 줘야 하지만 회사에서 내놓은 위로금은 턱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2~3년의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사측에서는 년차에 따라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수준의 기본급을 위로금을 지불하겠다고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부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로 내모는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와혁신>은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