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소사원시운영(주) 사장 임금체불로 검찰 송치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소사원시운영(주) 사장 임금체불로 검찰 송치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0.22 16:28
  • 수정 2019.10.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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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재에도 연장근로수당 3억여 원 미지급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 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임금 체불액은 3억여 원에 달한다.

민주노총 공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지부장 정문성, 이하 서해선지부)는 연장근로수당 체불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자 66명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 동안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이다. 진정 당시 고용노동부의 중재를 통해 사측은 체불임금을 올해 8월 20일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 사장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서해선지부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대상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명시적, 암묵적 동의를 주장하며, 서면합의가 없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고 있다”며 “사측의 소명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사측이 서면합의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이야기하고, 연장근로시간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한 가산수당 없는 노동시간이라 억지 주장한다는 뜻이다.

한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내용을 정리한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서해선지부는 다른 체불임금 고소도 준비 중이다.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일한 노동자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는 2018년 1월에 설립됐고, 같은 해 6월 개통했다. 서울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수도권 서남부 교통을 책임지고 있다. 노선은 경기도 부천 소사역에서 안산 단원구 원시역까지이다.

ⓒ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