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촉발, 문제 원인은 무엇이었나
DLF 사태 촉발, 문제 원인은 무엇이었나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11.12 16:07
  • 수정 2019.11.1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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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문제,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DLF 불완전 판매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한해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DLF 사태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은행의 신뢰는 생명을 잃었고, 금융노동자들은 가해자로 내몰렸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LF 구조의 문제와 진상규명, 철저한 책임,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보호 대책들이 필요하다”며 “은행에서 DLF 상품을 판매한 금융노동자들에게 과도한 경쟁 등으로 인해 상품 이해를 하지 못하고 판매하는 모습도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문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은 “키코 사태가 벌어진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씁쓸하다”며 “문재인 정부도 이와 관련된 제도적 공약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DLF 사태를 통해 본 은행의 위험상품판매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피해자의 70~80%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들로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지 않음에도 DLF 상품을 구매한 이유는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정기예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일반 직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금융상품에 대해 모르는 깜깜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은행 내부에서는 상품 심의 운영회를 통해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제재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을 텐데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사태가 촉발된 원인이 무엇인지 역사를 되돌아보니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며 “한국산업 발전을 위해 사모펀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났냐고 물어본다고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다.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시켜 진입·설립·운용·판매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부동자금,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 ▲중소·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 실물경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대표는 “DLF 상품 판매에 있어 ▲위임장 없이 대리인 가입 ▲하루에 3번 넘게 투자자 성향 교체 ▲적합성 원칙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다수 보인다”며 “불완전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2의 DLF 사태, 방지 위해서는

토론자로 참여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부통제 강화 ▲감독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중지명령권 제도 도입 ▲감독기관의 피해보상명령권 제도 도입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 대한 정보 민감도가 낮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DLF의 경우 고위험상품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위험을 감지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전문가들이 정보를 만들어 상품을 팔았을 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직원들이 왜 DLF와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는지 되돌아보면 KPI 성과지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금감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이자 수익 배점은 높게 소비자 보호 배점은 낮게 조정하고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금에 대한 업무보다 펀드 판매 등 고수익에 집중하도록 만든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은행에서 가치 평가하기 어려운 상품을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방안도 만들고 분쟁 조절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에서라도 협의하겠다”며 “오는 14일 DLF 사태에 대한 문제 진단과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