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본사 점거 노동자들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도로공사, 본사 점거 노동자들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11.12 18:09
  • 수정 2019.11.12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끝없는 소송과 고소·고발을 벌이는 전형적 악덕 사업주의 모습"
도로공사 "명백한 물적피해 발생한 상황"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로비 점거 농성장 한쪽 '1,500명 직접고용'의 벽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로비 점거 농성장 한쪽 '1,500명 직접고용'의 벽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한국도로공사가 경북 김천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농성 해온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간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1억 원이다. 

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과 산하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민주일반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 농성 해온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명, 민주노총 간부 3명 등 14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출했다. 

도로공사는 청구액의 대부분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처음 본사 점거에 나섰던 9월 9일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손된 현관 회전문을 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했고 화분, 집기 등도 깨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로공사 측이 소장에서 추정한 손해액 약 1억 원 중 1층 로비 전면 회전문 2개, 2층 로비 후면 회전문 2개 파손 및 고장에 대한 손해액은 7,000만 원이다. 

앞으로 도로공사는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 지속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2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 중인 인원과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농성공간이 막혀 있고 CCTV도 가려진 상황이라 손해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추후에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랜 세월 위장된 도급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서 고통받은 노동자에게 사죄와 피해 회복은커녕 대법원판결 취지와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결정조차 거부하는 도로공사는 ‘불법’ 파견의 가해자인 자신의 신분을 손해 입은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인면수심(人面獸心)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명백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도로공사가 입은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구체적인 피해 사항은 소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현재 130여 명이 도로공사 본사에서 64일째 점거 농성 중이며 100여 명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6일째 천막 농성 중이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각각 10여 명이 5일째 농성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