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여성 건강권 침해”
공무원노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여성 건강권 침해”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2.23 18:26
  • 수정 2019.12.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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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공동 기자회견
노조, “일방적 개악” 반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대 공무원노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여성의 건강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청와대 앞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행안부가 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는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1953년 도입된 보건휴가는 2003년, 주5일제 도입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무급휴가로 전환됐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유급휴가로 정했다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보건휴가 사용률 제고를 위해 유급휴가로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보건휴가의 무급화 강제는 전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대·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올해 1월, 정부는 대정부교섭을 통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이 담긴 중요한 내용임에도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지방분권에 있어서 50개 이상 단체의 기관장과 노조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여성 인권을 지켜가고 있다”며 “국가에서 복무규정을 강제로 개정하는 것이 진정 양성평등, 보호라는 정책을 실현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봉혜영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 역시 “여성의 생리를 분리하여,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것은 여성 건강과 휴식권 및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보건휴가 무급화 시도 중단 ▲보건휴가 유급화 위한 규정 개정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참여와혁신>은 행안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의 휴가를 이유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