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특고노동자 안전조치 확대된다
2020년, 특고노동자 안전조치 확대된다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2.30 14:49
  • 수정 2019.12.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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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30일, 국무회의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도 개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소책자 표지 ⓒ 고용노동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소책자 표지 ⓒ 고용노동부

2020년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9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오는 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3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7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공포된 산안법은 오는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곧 시행되는 산안법은 28년 만에 전부 개정돼 산업재해로부터 특고노동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개정된 산안법은 법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보험설계사 등 보험 모집인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등이 산안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오는 1월 시행되는 산안법에 따라 특고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앱 등을 통해 물건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신설된다.

이외에도 개정된 산안법에 따라 산재예방 책임이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부여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 하청노동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범위가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된다. 도급인은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가 생기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년 이내에 재범 시 가중 처벌된다.

또한 3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노동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 모집인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특고노동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노동자는 ▲방문 판매원 ▲정수기 코디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시멘트 운송, 철강재 운송, 위험물질 운송 등을 담당하는 화물차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7만 4,000여 명의 특고노동자가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이날 의결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 역시 함께 의결해 노동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외에도 ‘사업주인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노동자가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신설했는데 오는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