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데이터 3법, 노동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목소리
국회 통과한 데이터 3법, 노동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목소리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1.10 18:23
  • 수정 2020.02.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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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헌법 소원 및 법 개정 공동대응 나설 것

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초래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데이터 3법에는 결합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며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금융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본회의 처리를 반대한 바 있다. 데이터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이하 사무금융노조)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법안의 가면을 쓴 데이터 3법 때문에 국민의 사생활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포기한 국가에서 초법적 권력, 빅브라더가 탄생해 우리 삶을 방해할 미래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는 “보안 강화를 위해 금지했던 신용정보회사의 부수겸업 금지조항을 이유 없이 삭제했다”며 “또한, 금융사들이 SNS에 올라온 개인 게시물을 신용평가를 위해 이용하도록 만드는 등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사무금융노조는 다음 21대 국회에 법에 대한 개정 요구를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이하 금융노조)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완벽하게 침해해도 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부의 통제나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정보를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으로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방침에 대해서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문제도 크다”며 “사무금융노조와의 연대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정보법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논의와 고민을 거듭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