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거부 3년째, CJ대한통운은 노조 인정하라"
"교섭거부 3년째, CJ대한통운은 노조 인정하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1.16 15:11
  • 수정 2020.03.1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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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노동조합 인정 요구
CJ대한통운, "법률적 판단 더 받아 봐야"
택배노조가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사 앞에서 "교섭거부 3년째" CJ대한통운 교섭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교섭거부 3년째" CJ대한통운 교섭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이 발언 중이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택배노동자들이 3년째 CJ대한통운에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 이하 택배노조)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택배기사는 노동자 맞다'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CJ대한통운은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2018년 1월부터 3년째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며 노조와 교섭을 거부해왔다.

반면 정부와 법원은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2017년 11월 택배노조는 전국단위 특수고용직 노조로서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필증을 받아 정식노조가 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도 "택배노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조직한 단체가 맞다"고 판결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온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의 판결은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2018년 1월에 낸 행정소송이었으며 같은 시기 CJ가 낸 행정소송 결과는 오는 3월 12일에 나온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3년째 교섭을 거부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공짜노동 분류작업'으로 인해 하루 1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냉난방 시설도 갖추지 못한 서브터미널로 인하여 겨울에는 혹한을 여름엔 폭염과 피부병을 견디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하는 사이 택배기사의 처참한 근무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조합원 대상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2018년 11월 합법파업에 참여한 700여 명 중 16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또한 조합원의 생존권을 빌미로 노조죽이기를 위해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2018년 7월 물량빼돌리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인 만큼 CJ대한통운의 고소 취하는 노조 인정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밝힐 수 없으며 노조 인정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