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우리·하나은행 DLF 중징계 확정
금융위원회, 우리·하나은행 DLF 중징계 확정
  • 임동우 기자
  • 승인 2020.03.04 15:32
  • 수정 2020.03.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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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처분
ⓒ 하나은행, 우리은행
ⓒ 하나은행, 우리은행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인 DLF 판매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제재기관에 해당하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처분 및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하나은행은 과태료 167억 8천만 원 부과가 의결됐다. 하나은행의 경우 설명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원안인 219억 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31억 4천만 원으로 수정의결 됐으나, 그 외 위반사항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해 과태료 36억 4천만 원이 더해졌다.

또한 우리은행의 경우 과태료 197억 1천만 원이 의결됐다. 우리은행 과태료는 금융감독원 원안인 221억 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190억 4천만 원으로 수정의결 됐으나, 그 외 위반사항은 금감원의 원안대로 의결해 과태료 6억 7천만 원이 더해졌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은행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1월 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문책경고’ 조치는 금융사 임원의 남은 임기 수용은 가능하나,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징계가 확정될 경우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손태승 회장의 연임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을 포함한 이사 선임건 등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금융그룹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