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논란, 보상안으로 급한 불 잡았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논란, 보상안으로 급한 불 잡았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3.06 18:49
  • 수정 2020.03.06 2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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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동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보상안 발표 "계약 금액대로"
지자체 혜택 두고 갑론을박 ... 저공해 인증은 받을 수 있어
기아자동차가 발표한 2020년 쏘렌토 모델 ⓒ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지난 달 21일 출시 하루 만에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중지한 이후 6일 소비자 보상안을 발표했다. 취등록세 등 친환경차 구입 시 받는 세제혜택은 기아자동차 차원에서 지원한다. 소비자의 불만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반응이다.

기아자동차는 6일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받는 세제 혜택을 당사가 보장 하겠다”면서, "저희를 믿고 보상 방안을 기다려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취소 사태는 기아자동차의 실수에 의해 발생했다. 정부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예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종의 사전계약 건수는 1만 3,849대에 달했다.

현행법상 배기량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복합연비가 리터당 15.8km 이상이어야 친환경차로 인증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0.5km 부족한 리터당 15.3km이었다.

기아자동차 보상안의 주요 내용은 취등록세(90만 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143만 원) 등 하이브리드 차종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전부다. 기아자동차가 이번 보상 조치로 입게 되는 손실은 약 300억 원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의외로 만족스럽다는 반응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교통세 감면 ▲공공기관 2부제 제외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불만이라는 반응이 혼재돼있다. 하지만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연비기준를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 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특별법 시행령 3조에 따라 '2종 저공해차'로 분류돼 지자체가 제공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