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임금삭감’ 반발 11일부터 작업거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임금삭감’ 반발 11일부터 작업거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3.11 18:33
  • 수정 2020.03.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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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삭감 철회·4대보험 책임·임금인상을 요구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건조부 소속 물량팀 하청노동자 400명은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에서 오토바이 경적 시위를 진행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건조부 소속 물량팀 하청노동자 400명은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내에서 오토바이 경적 시위를 진행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건조부 소속 물량팀(물량에 따라 1~3개월 등 짧은 기간 일하는 재하청 계약직 노동자)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삭감에 반발해 11일부터 무기한 작업거부에 들어간다.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은 회사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교섭 및 수용의사를 밝힐 때까지 작업을 거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물량팀 하청노동자 약 1,000명은 11일부터 무기한 ‘도크 비우기’ 행동에 나선다.

도크(dock)란 수만 톤에 달하는 배를 조립하고 바다에 띄우기 위해 물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조선소의 핵심 시설물로, 지회는 도크장에서 선체를 조립하는 건조부 소속 물량팀의 작업거부를 통해 도크를 비우는 단체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이 이 같은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는 지난 2월 28일 원청인 현대중공업과 건조부 1차 협력사 업체장이 80여 명의 물량팀장을 한 곳에 모아 일당 5,000원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이다. 일당 5,000원 삭감은 한 달 근무일수를 평균 22일로 계산했을 때 11만 원의 임금삭감을 발생시켜 지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시급제를 제외한 모든 일당제를 물량팀으로 간주 ▲물량팀장 전원 사업자 등록 ▲물량팀 하청노동자 4대보험 물량팀장 책임 ▲물량팀의 하청업체 간 이동 금지 등의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물량팀의 대다수는 물량팀장이 인력을 수급해 1차 하청업체에 속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통한 2차 하청업체 형태가 아니”라며 “1차 하청업체에서 사업자 등록, 4대보험 등을 물량팀이 알아서 하라고 떠넘긴 것은 그동안 원청으로부터 당한 갑질을 1차 업체장들이 물량팀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지난 9일 대책회의를 통해 ▲일당 3만 원 인상(취부 20만 원, 용접 19만 원, 사상 18만 원) ▲M/H(맨아워) 단가, 예산 인상 ▲가급수당(법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건조부 1차 협력사 업제장들에게 전달했다.

지회가 파악한 건조부 소속 물량팀은 80여 개로, 약 1,000명 규모다. 지회는 11일 작업거부에 물량팀 하청노동자 1,0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11일 하루 작업거부로 생산에는 큰 차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부에는 물량팀 하청노동자를 제외하고도 1,000명 정도의 1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지회 관계자는 “조선소 특성상 물량팀이 작업거부를 하더라도 1차 하청 상용직을 투입해 공정을 맞출 수 있다”며 “일단 오늘 하루 작업거부로는 진수 작업 등을 연기시킨 정도의 타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은 당분간 ▲임금삭감 철회 ▲4대보험 책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작업거부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회 관계자는 “지회가 전달한 요구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지만, 몇몇 1차 업체장들에게서 내용을 유보하겠으니 일단 출근하라는 이야기가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에게 내려오고 있다”며 “당장 내일이라고 타협점이 생긴다면 작업거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