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임금인상률 3.9% ...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
2019년 임금인상률 3.9% ...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3.18 10:12
  • 수정 2020.03.18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2019년도 임금결정현황조사 결과 발표
2019년 임금총액 3.9%, 통상임금 4.1% 인상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임금결정현황조사 결과' 갈무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임금결정현황조사 결과' 갈무리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의 2019년 임금결정현황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년 대비 임금총액은 3.9%, 통상임금은 4.1% 인상됐다.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7,731곳의 협약임금인상률을 조사한 결과이다.

2018년 협약임금인상률에 비해 다소 떨어진 수치이다.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임금총액 4.2%, 통상임금 4.8% 인상됐다.

임금총액 기준, 부문별로 들여다보면 2019년 민간부문은 4.1%, 공공부문은 1.8% 인상됐다. 사업장 규모로 따졌을 때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4.5% 인상돼 300인 이상 사업장 인상률 3.5%보다 높았다.

업종별 현황을 보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6.1% 인상률로 가장 높았고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 1.8% 인상률로 가장 낮았다. 조사 대상이었던 7,731곳의 사업장 중 2,865곳이나 포함된 제조업에서는 3.8% 인상률을 보였다.

조사대상 7,731곳의 절반은 3월 안에 노사 교섭으로 임금을 결정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치이다.

2019년 임금 인상률이 3.9%(임금총액 기준)였던 것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를 감안했을 때 2019년 노동자들의 실질적 임금 인상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2019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4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전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이 줄었다. 임금노동자 외 자영업자, 일터에서 밀려난 실직자, 은퇴한 노인 등의 생활 수준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보면 2019년 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